배상명령신청 관련 일부 언론보도
배상명령신청 관련 일부 언론보도
  • 김현석
  • 승인 2013.02.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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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여수시는 공무원 횡령 사건 선거공판과정에서 시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내용이 사실과는 매우 다르게 표현됐으며, 오히려 시민들에게 잘못 호도될 수 있어 이를 정확히 바로잡아 달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배상명령신청’은 법원이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이다. 시는 작년 12월26일 이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은 변론기일 종결이후 접수를 받아주었다. 시 관계자는 배상명령신청 배경을 “우리시가 확보한 19억 7천만원을 제외한 61억여원에 대해 언제든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금횡령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지급명령 신청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예산소요가 없는 배상명령신청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2012년 10월 26일 공금횡령자 김모씨의 재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11월7일에 확정을 받았다. 또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로 횡령액이 80억 7천7백만원으로 더 늘어나자 공금횡령 당사자에게 추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처와 지인에게 각각 67억원과 4억2천만원을 지급명령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아울러 “ 횡령자 및 가족 등의 재산에 채권확보 가압류 결정 6건 5억5천4백만원, 재정보증보험금 8억1천9백만원 환수, 변제금전 공탁금 2천만원 회수 등 사건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채권확보가 가능한 부분을 통해 횡령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변론기일이 종결된 후 신청하게 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에 규정된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배상명령과 지급명령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배상명령은 항소심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기로 하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12월 26일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실무자들의 실수’나 ‘법적인 무지’ 등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는 매우 다른 것이고, 시민들이 다시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도 호도될 수 있어서 우려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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