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손광일
  • 승인 2013.02.14 0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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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기고)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2012년 화재발생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이며, 화재 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주택화재의 주요원인은 음식물 조리 시 부주의 및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에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많이 발생하지만, 아직도 개인주택 내에는 화재로부터 생명을 지켜줄 최소한의 단독경보형감지기조차 갖추지 않아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대피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더욱 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부분이 화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전시설에 대한 관심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다행히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지난해 2월부터 신규 일반주택에 대한 소화기 비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 적용되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주택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에 화재발생 사실을 경보음을 통해 조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화재초기진압용 소화기를 비치해 두고 사용법을 익힌다면 화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식이 아닌 "유비무환"의 안전의식으로 우리가족의 행복지킴이 소화기 비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주택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자!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사 손 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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