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영어자금 대환대출도 이자 1%로
어업인 영어자금 대환대출도 이자 1%로
  • 김혜미
  • 승인 2013.02.05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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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부터 이자경감 지원 대상 확대


전라남도가 어업인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영어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존에 대출받은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다시 대출받아 갚는 대환대출도 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전남도가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키로 한 것은 지난해 3월 발효된 한미 FTA 등으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어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다.

영어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용에 따라 어업인은 1억 원, 영어법인은 2억 원까지 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3% 이자 중 2%를 도 및 시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1억 원을 대출받은 어업인은 연간 200만 원을, 2억 원을 대출받은 법인은 연간 400만 원의 이자부담이 덜어진다.

또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의지와 열정은 많으나 재정력이 취약해 대출한도 금액이 낮게 책정되는 어업인에게 우선 지원하고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어업인과 영어조합법인, 창의 선진 어업인, 벤처어업인, 수출어업인 등이 영어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지원한다.

다만 특정 어업인이나 법인에게 편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대출이든 대환대출이든 최대 3년간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 경감을 원하는 어업인이나 법인은 거주지나 사업장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대상 어업인 선정은 시군의 심사와 도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보다 많은 어업인들에게 이자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어업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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