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 김재환
  • 승인 2013.01.31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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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여수소방서
여수소방서(서장 박달호)는 30일 오후 3시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사원들의 소방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소방안전체제 정착을 위해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 등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을 맞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화재예방 당부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및 개정된 소방법규에 대한 안내를 통해 영업주의 자율방화관리체제 확립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교육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고 사례,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유도방법, 소화기 등 소화시설 사용방법,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위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 등이다.

특히, 이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오는 2월 23일부터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면적에 상관없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며, 기존 업소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5개 업종을 제외하고 오는 8월 22일 이내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주원영 예방주임은 “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참사의 예방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관심을 갖고 오늘 배운 교육내용을 잘 기억해서 위급상황시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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