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부터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 가능
오는 3월부터 만 5세 이하의 모든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또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방법>>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월 4일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복지로( www.bokjiro.go.kr )나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 사이트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 발급(유치원은 아이 즐거운 카드)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만0세는 39.4만원, 만1세는 34.7만원, 만2세는 28.6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22만원을 지원받는다.
가정 양육 시,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보육료, 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보육료와 양육수당 모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관계로 2월 중 정부 지원을 신청해야한다.
저작권자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