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법령은 시행일 이후 신규 및 지위승계 업주는 보험가입 이후 영업이 가능하며 해당되는 업소 대상은 노래방,비디오방,고시원,산후조리원,영화관,찜질방 등 22개 다중이용업종이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되어 2015년 2월 23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박달호 여수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는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니 영업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화재배상책임 보험의 의무 가입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시 영업주의 자력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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