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 나서
여수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 나서
  • 김재환
  • 승인 2013.01.16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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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여수소방서
여수소방서(서장 박달호)는 오는 2월 23일부터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기존 영업 중인 업소들은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법령은 시행일 이후 신규 및 지위승계 업주는 보험가입 이후 영업이 가능하며 해당되는 업소 대상은 노래방,비디오방,고시원,산후조리원,영화관,찜질방 등 22개 다중이용업종이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되어 2015년 2월 23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박달호 여수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는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니 영업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화재배상책임 보험의 의무 가입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시 영업주의 자력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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