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갑작스런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도민에게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긴급복지지원사업비 48억원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및 가출, 구금시설에의 수용, 이혼,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 등 어려운 도민이다. 긴급복지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본 소득 기준은 1인가구 798,875원, 3인가구 1,759,682원, 4인가구 2,159,120원이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며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으로 세분화된다. 기본 1개월 지원에 상황에 따라 심사 후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긴급지원 기간이 지나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지원서비스로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3천890명이 긴급지원 수혜를 받았다. 실제로 해남에 거주하는 이모 학생의 경우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발생, 긴급지원을 통해 이군의 생계비와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현재 기초생할수급자로 선정해 보호하고 있다.
민종기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경제상황 악화로 갑자기 어려워진 저소득 가정을 찾아내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