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 김양훈
  • 승인 2012.11.15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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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15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다음달 8일부터 여수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금강원 등 380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 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사회복지시설과 목욕장, 150제곱미터(45평) 이상의 음식점 등은 영업장 내부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했으나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안내판이나 스티커)를 설치(부착)해야 하며, 필요시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부과 기준에 의해 3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안내문을 각 시설에 발송했으며, 전체금연 구역 확대 시행에 대한 홍보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실내금연시설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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