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 ~12월 31일,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
여수시(시장 김충석)는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을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미 환급금은 2,885건에 3천9백만원으로, 주로 지방소득세 환급, 이중납부, 자동차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일제히 안내문과 환급신청서를 발송해 미 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섰다.
특히,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의 무관심이나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등을 고려해 쉽고 편리한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온라인 환급시스템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신청(☏061-690-7791)이나 현금지급(본인방문, 신분증 지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은행 현금 인출기를 통해서 절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이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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