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교습시간제한 조례개정안 부결(10월12일)
심야교습시간제한 조례개정안 부결(10월12일)
  • 취재팀장
  • 승인 2010.10.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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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의 열악한 현실 고려한 결과

 학원 및 과외등의 교습시간을 심야 10시 이후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습시간제한 조례개정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12일 부결되었다. 현재 전남지역 고등학교가 심야 10시까지 반강제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는 실정이 반영된 것이고, 무엇보다 일괄적인 교습시간 제한이 학부모의 학습선택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등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

 현 교육의원들은 대안으로 초등9시, 중등10시, 고등12시등으로 차등 제한하는 것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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