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수여객에 대해 형사 고발
여수시, 여수여객에 대해 형사 고발
  • 김양훈
  • 승인 2012.04.23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단지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및 교통방해죄로 형사고발

여수시가 여수여객을 ‘전단지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및 교통방해죄’로 지난19일 형사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수여객에서는 지난 3월 19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하여 시내버스 3사 간에 체결한 공동운수협정,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이에 따른 제반 합의서와 2003년도에 시에서 통보한 시내버스 노선변경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무력화하려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해 자사의 시내버스 차량 부착, 우편 및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배포해 왔다.

그러나 시는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내고자 시내버스 업체 대표 간담회 및 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세 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차량에 부착된 전단지를 자진 제거토록 개선명령 통보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수여객은 끝까지 이에 불응, 시는 결국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여수여객 차량 54대에 부착되어 있는 전단지를 행정대집행을 통해 제거했다.

그러나 여수여객은 그날 밤 전단지를 또다시 새로이 작성해 시내버스 차량에 재 부착했으며, 각종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배포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기․종점과 차고지는 엄연히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여수여객에서는 미평 기․종점과 미평차고지를 동일한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동양교통의 사유재산인 미평차고지로 무단 침입을 시도, 입구를 자사 시내버스로 막아 차량 진․출입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미평 차고지 내로 진입하지 못한 동양교통, 오동운수 차량과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정차해 놓은 여수여객 차량이 혼재되어 미평로 구간이 약 두 시간 동안 극심한 교통혼잡에 빠졌었다.

이 같은 여수여객의 행위는 공동배차제가 시행된 98년 이후 3차례에 이르며, 이러한 문제는 시내버스 업체 간에 합의한 차고지 사용료 및 식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박람회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할 시내버스 업체에서 박람회를 이용하려는 사실이 몹시 안타깝다”며 “지난 12월에 제정한 ‘여수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금 중단 및 차등지급 등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업체에 50여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6길 17-9 1층
  • 대표전화 : (061)653-2037
  • 팩스 : (061)653-20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미
  • 법인명 : 인터넷뉴스 YSEN
  • 제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 00308
  • 등록일 : 2018-06-12
  • 발행일 : 2018-06-29
  • 발행인 : 김혜미
  • 편집인 : 김혜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journal@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