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김충석)는 2011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12월 결산법인)을 맞아 최근 1,913개 법인에 납부기한과 세율, 신고ㆍ납부 절차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해당법인은 해당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기한 내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 하는 경우 20%의 높은 가산세(1개월 이내는 10%)를 부담하게 되고,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도 1일당 0.03%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국세인 법인세는 법인의 본점에서 일괄 납부하지만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 별로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으로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포탈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 임박하면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자가 폭주하여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미리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