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위해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기간 운영
서민경제 위해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기간 운영
  • 김양훈
  • 승인 2012.04.18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경찰서(서장 김재병)는 최근 사채업자의 채무변제 협박에 자살을 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하여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이는 정부의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무등록 대부업, 대부중개업 행위, 이자율제한위반 행위, 폭행․협박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행위, 대출사기 등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여수경찰은 불법 사금융 전담수사팀(전화 660-8272, 8282번)을 구성, 24시간 피해신고접수 및 출동체제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 경찰관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112 또는 가까운 파출소로 전화 하거나 방문하여 신고 접수할 수 있으며, 경찰은 보복이 우려되는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도 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6길 17-9 1층
  • 대표전화 : (061)653-2037
  • 팩스 : (061)653-20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미
  • 법인명 : 인터넷뉴스 YSEN
  • 제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 00308
  • 등록일 : 2018-06-12
  • 발행일 : 2018-06-29
  • 발행인 : 김혜미
  • 편집인 : 김혜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journal@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