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바다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김양훈
  • 승인 2012.04.15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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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구명동의 사용법 교육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보다 6배나 많다고 발표하고 2016년까지 이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하여『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고,

어선사고 예방과 이에 따른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업인 의식개혁이 먼저라고 판단하여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뗏목 사용법, 화재진압법, 심폐소생술 등 사고 발생시 실전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바다에 출항하는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미 착용자에 대하여는 어업감독공무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구명조끼를 어선 내에 비치하도록 만 되어있어 사고가 발생해도 인명구조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구명뗏목 사용법 교육(자료제공=농림수산식품부)

착용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입고 있어도 조업에 불편함이 없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에는 낙하산처럼 튜브가 팽창해서 목을 보호하도록 성능이 개선된 고가의 제품(7종류)을 수협중앙회와 단가계약을 통해 ‘11년도부터 이미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기금을 활용하여 구입비용의 70%를 보조지원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약 11,000벌을 공급 할 계획이다.

선령이 오래된 어선은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어선에 부착된 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고 위치를 파악하여 사고어선과 어업인을 즉시 구조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령으로 운용해 왔던 선박안전조업규칙을 제정 법률(안)에 수용하여 어선안전조업을 제도화 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이 내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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