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 김용석
  • 승인 2012.04.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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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일까지 접수…올해 지급단가 인상·지급 기간 연장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의 환경 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올 연말 지급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단가는 논에서 무농약인증을 받은 필지의 경우 지난해 ha당 30만7천원 지급하던 것을 올해 40만원으로 인상했다.

유기재배는 ha당 30만2천원에서 60만원으로, 밭의 경우 무농약 인증 필지는 ha당 67만4천원에서 100만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79만4천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고 저농약의 경우 논 21만7천원, 밭 52만4천원으로 지난해 지급액과 같다.

또한 친환경 유기인증을 받은 필지에 한해 지급기간 연장도 실시,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3회)만 지급하던 것을 2년을 연장해 5년(5회)간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 대상 면적은 최소 0.1ha에서 최고 5ha까지다.

이처럼 친환경직불금 지급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유기인증에 대한 지급기간을 연장한 것은 그동안 전남도에서 친환경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 이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급은 농업인 신청이 20일까지 마감되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후 5월 중 선정 결과를 해당 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통보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는 10월 말까지 농가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별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시군은 11월 초까지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후 연말 이전에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남도 내 친환경농산물 유기농·무농약 인증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61%에 해당하는 6만9천266ha이며 올해 농가에 지급될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약 190억여원”이라며 “이번에 대폭 개선된 친환경직불제를 적극 활용해 유기농 인증면적을 최대한 확대하고 친환경 생태 전남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지난해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농가에 지급한 금액은 4만6천154농가 15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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