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초노령ㆍ장애인연금 3.7% 더 받는다
4월부터 기초노령ㆍ장애인연금 3.7% 더 받는다
  • 김용석
  • 승인 2012.03.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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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94,600원, 부부가구 151,400원 수령

오는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월 수령액이 단독가구는 9만1200원에서 9만4600원으로 부부가구는 14만5900원에서 15만1400으로 각각 3.7% 인상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복지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A값)의 5%를 지급하는데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오름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월 수령액도 인상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 A값 :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
* A값의 5% :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급여기준(월)

이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31만 명,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2만5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들의 소득 보전이 향상되어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6월부터 기초생활급여에만 적용되고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이 금년 3월 22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압류 등으로 인해 생계 위험을 받아오던 수급자들의 급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복지급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 이준수 노인장애인과장은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연금액 인상으로 보다 많은 노인 및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달라진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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