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여수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 김양훈
  • 승인 2012.03.1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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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서면조사 실시

여수시는 16일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 다고 밝혔다.

이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의 업무과중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각 업종별로 꼭 필요한 서류만 제출받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 및 경영사정이 어려운 관내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친 서민 지방세 지원시책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면제대상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종업원 50명 미만인 소기업과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는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기업과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단, 취득가액 3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면조사 위주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기업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및 경영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 서민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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