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표준지 공시지가 3.59% 상승
전남 표준지 공시지가 3.59% 상승
  • 김용석
  • 승인 2012.03.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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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택지 개발·구도심 개발 등 원인…여수시 6.62% 최고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자료제공=국토해양부)

전라남도가 개별 토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가격평가, 시군 및 소유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전년보다 3.59% 올랐고 전국 평균(3.14%)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는 여수시 6.62%, 곡성군 4.49%, 광양시 4.29%, 영광군 3.88%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목포시가 0.10%로 가장 낮았다.

주요 상승 원인은 여수시의 경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SOC 사업 추진, 곡성군은 농촌간 지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표준지 현실화 추진, 광양시는 황금 택지개발사업 가시화와 광양읍 용강, 칠성지구 공동주택 활성화, 영광군은 영광읍 구도심 재정비 사업 추진 등 때문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와 전남도 홈페이지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 민원실에서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전남도 내 419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자로 최종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보상평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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