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밭농업직불제’ 시행
올해부터 ‘밭농업직불제’ 시행
  • 김용석
  • 승인 2012.02.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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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속적 정부 건의 결과 보리․밀 등 26개 품목 시행

△ 농림식품수산부 제공 한․미 FTA 홈페이지 캡처화면

전라남도는 그동안 줄기차게 지원을 건의해온 ‘밭농업직불제’가 정부 정책에 반영돼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밭농업직불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밭농사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작물 중 증산이 필요하지만 생산이 감소추세인 품목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밀․콩․보리(겉․쌀․맥주)․옥수수․호밀․조․수수․메밀․기타 잡곡(기장․피․율무 등)․팥․녹두․기타 두류(강낭콩․완두․돈부 등)․조사료․땅콩․참깨․고추․마늘 등 26개 품목이다.

재배 면적 기준 1ha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되 농가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남도는 밭농업직불제가 한미 FTA 대응대책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밭작물 재배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도내 주력 품목이면서 수급 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무․배추․양파․파 등도 직불제 품목에 포함해줄 것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밭농업직불제가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지원품목을 26개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들 품목 중심으로 재배가 집중될 경우 그로 인해 값이 하락해 아무런 소득보전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모든 밭작물에 대한 지원을 건의키로 했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밭작물직불제가 시행 초기부터 전남의 여건을 감안해 사업 시행지침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담당사무관 1명을 농식품부에 1년간 파견했다”며 “무․배추․양파․파 등 수급 불안 품목이 지원 대상 품목으로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내 2011년 말 밭작물 재배 면적은 총 11만3천ha로 전국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재배 품목은 콩 1만1천787ha, 참깨 8천275ha, 마늘 6천953ha, 고추 6천452h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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