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한시적 미등록 옥외고정광고물 양성화를 시행한다.
시는 5일 “7월4일부터 8월12일까지 불이익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할 수 있다”면서 “단,「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표시방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알렸다.
시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 옥외고정광고물에 한한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광고물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며 “안전점검 대상인 광고물의 경우 안전점검 비용만 납부하면 허가‧신고 수수료는 전액 면제해준다”고 덧붙여 전했다.
신청은 여수시 도시재생과(여수시 시청동1길 23)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문의) 여수시 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팀(☎061-65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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