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미등록 옥외 고정광고물 양성화 기간 고지
여수시, 미등록 옥외 고정광고물 양성화 기간 고지
  • 김현석
  • 승인 2022.07.05 2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가 한시적 미등록 옥외고정광고물 양성화를 시행한다.

시는 5일 “7월4일부터 8월12일까지 불이익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할 수 있다”면서 “단,「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표시방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알렸다.

시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 옥외고정광고물에 한한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광고물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며 “안전점검 대상인 광고물의 경우 안전점검 비용만 납부하면 허가‧신고 수수료는 전액 면제해준다”고 덧붙여 전했다. 

신청은 여수시 도시재생과(여수시 시청동1길 23)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문의) 여수시 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팀(☎061-659-454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6길 17-9 1층
  • 대표전화 : (061)653-2037
  • 팩스 : (061)653-20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미
  • 법인명 : 인터넷뉴스 YSEN
  • 제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 00308
  • 등록일 : 2018-06-12
  • 발행일 : 2018-06-29
  • 발행인 : 김혜미
  • 편집인 : 김혜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journal@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