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민안전보험 보상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보상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 ysen
  • 승인 2021.08.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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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사고 등 11개 항목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11개 항목의 보장금액을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여수시)
(사진제공/여수시)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번에 상향된 11개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다.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은 현행 250만 원 한도를 유지한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사항은 여수시 재난안전과(☎061-659-3232)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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