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등록시스템으로 부패 근절한다
청탁등록시스템으로 부패 근절한다
  • 김용석
  • 승인 2012.02.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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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부 행정망에 시스템 구축해 등록 의무화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청탁 행위 대응 매뉴얼'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전라남도가 공직사회에서 청탁이 부패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 그 연결고리를 끊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 등록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10년 11월 ‘부패인식조사’를 한 결과 부패유형 중 알선·청탁이 34.6%를 차지할 정도로 알선·청탁이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잔존하면서 공직자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내부 행정망에 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청탁대응 매뉴얼 흐흠도

전남도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을 통해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등록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자는 청탁 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탁 등록 주체는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이며 청탁 등록 대상자는 공직자에 청탁을 하는 조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청탁 등록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담당부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감사담당부서는 등록된 청탁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청탁 범위는 청탁으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발생되는 청탁자 본인 및 타인이 받게 되는 일체의(재산상·비재산상)이익이다.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을 수용하거나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공직자가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도 해당된다.

공직자가 청탁 내용을 등록한 경우 청탁 거부로 간주해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인정하고 청탁관련 문제 발생 시 선의의 공직자 보호차원에서 징계를 면제받는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 및 청탁을 받은 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청탁 등록 시스템' 구축 개략도

조경학 전남도 감사관은 “공직자가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 사실을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청탁기록을 생활화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감시 분위기를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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