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5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알려진 ‘돌산읍 평사리 공유수면 훼손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했으며, 미이행 시 고발‧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알렸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피허가 업체 측에 무단 시설된 시멘트 및 몰타르, 데크잔여물을 제거하고 이달 19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했다”며 “피허가 업체는 당초 해안데크를 설치할 목적으로 올해 4월 2025년까지 돌산읍 평사리 해안 350㎡ 면적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8월에 데크 공사를 완료했으나, 9월 태풍으로 인해 설치된 데크가 파손, 소실되자 해당업체는 공유수면 관리청인 여수시와 사전 협의나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파손된 앵카와 철근 등으로 위험하다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무단으로 시멘트 타설 등 복구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민원을 접수받은 담당부서는 즉시 현장 출동해 갯바위에 시멘트 타설 등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 8일 업체로부터 자연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하겠다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시는 6차례 현장을 방문해 원상회복 범위를 세밀하게 살폈다. 20일에는 원상복구명령을 통해 무단 시설된 시멘트 등을 제거하고 자연상태로 복구하도록 명령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보구작업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겠다는 방침이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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