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정부에 전달됐다,
여수시는 4일 이같이 밝히고 건의문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시장‧군수가 공동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공동건의문은 지난 3일과 4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됐다.
시 관계자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두고 있는 전남 여수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전남 여수,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경남 고성‧하동)가 이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며 “10개 시장‧군수는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분진, 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건의문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 화력발전세율 인상 추진 협의회도 개최됐다.
지난 9월 석탄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지사가 공동건의문을 제출했고, 전남, 충남, 인천, 강원, 경남 등 10개 시‧군이 연대하는 실무협의회가 개최됐다.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