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청정도시 여수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한다.
여수시는 3일 “코로나19 차단,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해 실시한다”면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시는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음식점위생등급제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평가항목이 개정되어 ‘생활방역 거리 두기 실천’ 시 가점을 주는 등 64개 항목의 엄격한 기준을 통해 부여된다”며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위생수준을 진단, 보완사항을 알려주고 평가 시 필요한 물품을 지원 하는 등 사전컨설팅을 지속 실시해 올해 목표인 100개소를 초과 달성했다”고 덧붙여 알렸다.
시에 따르면 위생등급제로 지정될 경우 시는 홈페이지와 여수 맛, 배달 앱(배달의 민족 등)에 홍보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우선 알선,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쓰레기봉투 등)과 등급 표지판 등이 지원된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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