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되자 시와 경찰서, 세무서, 중개사협회 등이 합동으로 불법거래 강력 단속에 나섰다.
불법 행위자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가 병행될 방침이다.
시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민원지적과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회에서도 지난달 29일 웅천지구 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 캠페인을 시작으로 자정 노력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 및 전매 알선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고,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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