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권현망어업 2건 허가 취소처분
여수시가 기업형 불법어업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 수산업법을 위반한 기선권현망어업허가 2건을 허가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허가 취소된 기선권현망어업은 조업 선박의 선체가 허가조건에 부적합하고, 어업단속공무원의 정선명령에 불응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산업법을 위반․적발되어 입건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섬지역 영세 어업인 들은 그동안 이와 같은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어족자원 고갈과 소형어선의 어구 손실 등을 가져왔다며 중앙부처에 진정을 하는 등 대책을 호소해 왔다.
이번에 허가 취소 처분된 기선권현망어업 선단의 조업 선박은 제5, 6, 7, 8 대양호이다.
한편, 시는 2012년을 ‘불법어업 없는 해’를 만들기 위해 수산업법 위반행위는 물론, 도계(道界) 침범조업이나, 허가이외 어업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지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기선권현망어업은 5~6척의 선박이 선단을 이뤄 표층에 떠오른 멸치를 포획하여 가공선에서 가공한 후 육지의 건조장으로 옮겨 마른멸치를 생산하는 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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