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기업형 불법어업 강력 대응
여수시, 기업형 불법어업 강력 대응
  • 김양훈
  • 승인 2012.01.18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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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권현망어업 2건 허가 취소처분

여수시가 기업형 불법어업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 자료제공=여수시

시는 지난 13일 수산업법을 위반한 기선권현망어업허가 2건을 허가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허가 취소된 기선권현망어업은 조업 선박의 선체가 허가조건에 부적합하고, 어업단속공무원의 정선명령에 불응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산업법을 위반․적발되어 입건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섬지역 영세 어업인 들은 그동안 이와 같은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어족자원 고갈과 소형어선의 어구 손실 등을 가져왔다며 중앙부처에 진정을 하는 등 대책을 호소해 왔다.

이번에 허가 취소 처분된 기선권현망어업 선단의 조업 선박은 제5, 6, 7, 8 대양호이다.

한편, 시는 2012년을 ‘불법어업 없는 해’를 만들기 위해 수산업법 위반행위는 물론, 도계(道界) 침범조업이나, 허가이외 어업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지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기선권현망어업은 5~6척의 선박이 선단을 이뤄 표층에 떠오른 멸치를 포획하여 가공선에서 가공한 후 육지의 건조장으로 옮겨 마른멸치를 생산하는 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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