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휴폐업 위기가정 위한 긴급복지
실직·휴폐업 위기가정 위한 긴급복지
  • 김용석
  • 승인 2012.01.13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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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 지원 기준 완화·지원 기간 확대 등 능동적 복지 총력

전라남도는 겨울철 도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되고 지원비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긴급지원제도는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가구 구성원의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진 저소득 계층중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50%(224만3천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해 선정·지원한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월 101만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며 주거비도 4인 가구 기준 월 21만원, 최장 12개월까지로 지원금 및 지원기간이 대폭 확대됐다. 또한 의료비는 최대 600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밖에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12월 말까지 3천 가구에 42억 원을 지원한 결과 빈곤 심화, 가족 해체, 노숙, 생계형범죄 등 사회병리현상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광수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최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2012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적극 발굴하고 확대된 지원을 펼쳐 전 도민이 따뜻한 설을 맞을 수 있도록 능동적 복지를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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