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12 세정분야 이렇게 달라진다
여수시, 2012 세정분야 이렇게 달라진다
  • 김현석
  • 승인 2012.01.0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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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시민편의를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세정분야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지방세 온라인납부 전면전환

올해부터는 지방세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전국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도 공인인증서로 접속만 하면 여러 건의 지방세를 한 번에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이체, 전자송달, 자동이체 등을 신청하면 세액공제(300~1000원) 혜택도 있다.  

한미FTA 협정에 따른 자동차세제 개편

현행 보유분 자동차세 체계는 배기량별로 5단계(△800cc이하 △1천cc이하 △1천600cc이하 △2천cc이하 △2천cc초과)로 구분되어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안이 처리되면 이 체계는 3단계(△1천cc이하 △1천600cc이하 △1천600cc초과)로 줄어들도록 되어 있어 2천cc를 초과하는 중대량 차량의 세금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 한미FTA 제도개선 자료집 (자료제공=기재부)

지방세 모범․우수납세자 선정 지원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전기분 납부자 가운데 3건 이상을 납기 내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 선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최근 3년간 매년 납부한 세금이 개인․단체는 1천만원 이상, 법인은 1억원이상 납기한 내에 납부한 자 가운데 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 수여, 공용주차장 주차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치러지는 총선 등으로 인해 연기, 하반기 때부터 실시한 예정이다.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올해 연말로 한정됐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에도 9억원 이하, 1주택보유자에 한해 연장 적용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2012년말까지 9억원 이하 1 주택보유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

2주택자인 경우 2년 안에 기존주택을 매매할 예정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생활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들인 만큼 생활에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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