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농장 사업 신청하세요
에너지농장 사업 신청하세요
  • 김용석
  • 승인 2011.12.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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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시범실시…30일까지 신청 접수

 

전라남도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 ‘에너지농장 사업’을 내년에 시범 추진키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농장 사업은 농어촌지역 마을 회관·축사·창고 등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판매함으로써 매월 지속적으로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전남도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식품가공업체 등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사업 추진시 사업자에게 시설사업비 최대 1억원까지 융자 지원되며 연리 1%에 10년 상환(매월 상환)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도 해준다. 

에너지농장 사업을 하게 될 경우 태양광시설 전문가 분석 결과 태양광 시설 330㎡ 면적에서 월 30kw를 생산할 경우 발전 판매액이 약 15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액에서 대출이자, 감가상각비(매월 원금 상환 등), 관리비(보험료, 유지보수비 등) 등을 제외하면 월 평균 약 76만원의 안정적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에너지농장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가까운 읍·면에서 사업에 대해 문의한 후 사업신청서를 교부받거나 전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사업신청서 양식을 출력·작성해 도 농업정책과에 오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가 사업 신청을 하면 대행업체의 현지조사 및 농협 등 금융권의 대출 가능여부 조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부터 사업입찰, 시설 시공, 유지보수까지 대행업체의 대행을 통해 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다. 

주순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에너지농장사업은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며 “마을회관 등 다수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설물이나 축사 등 농업시설물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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