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동절기 에너지절약 특별대책 시행
여수시, 동절기 에너지절약 특별대책 시행
  • 김용석
  • 승인 2011.12.13 0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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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2011. 12. 5.)

여수시가「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2011.12. 5)」에 의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동절기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이는 해마다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동절기 피크기간(‘11.12.12~’12.2.29)동안 예비전력은 400만kW이하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1월 2주~3주 사이에는 예비전력이 53만kW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00~1,000kW 미만인 대규모 수용가에 대한 건물 난방온도는 20℃(공공기관은 18℃)로 제한하고 모든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오후 피크시간대(17시~19시) 네온사인 조명에 대해 제한(일반조명은 제한대상이 아니며, 피크시간 이후에는 네온사인 1개만 허용)한다. 또한, 가로등․터널에 대해서는 점등시간대를 조정하고, 전력피크 시간대(11:00~12:00, 17:00~18:00)에 공공기관 난방을 중지토록 했다.

이번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적용되며, 시와 시민감시단은 대상별 에너지사용 제한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시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 3월 2일부터 시행됐던 옥외야간조명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는 지난 5일자로 폐지됐다.  문의 : 지역경제과 김상윤(69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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