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조 오토바이 날치기범 영장신청
2인조 오토바이 날치기범 영장신청
  • 김양훈
  • 승인 2011.10.02 0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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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범죄 가능성 염두

여수경찰서(서장 김재병)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심야시간 부녀자들을 상대로 2인조로 날치기를 한 장군(19세,남,무직)과 김군(18세,남,대제)을 검거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군 등은 지난 9. 29. 00:15경 아파트 단지에서 125시시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여수시 문수동 노동청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주씨(여, 52세)를 발견 가방을 날치기 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나 피해자에게 2주 상해를 가하고, 또 같은 날 00:45경 다시 문수동사무소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이씨(여, 21세)의 가방을 같은 방법으로 날치기 하려다 역시 피해자의 반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2주 상해를 입혔다.

장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문파출소 경찰관 2명이 순찰차를 이를 추격하여 도주로를 차단하자 타고 있던 오토바이로 순찰차를 충격하고 도주하다 현장에서 모두 검거되었다.

이들은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하나 최근 서울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2인조 오토바이 날치기의 모방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가 여죄를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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