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지원사항 확인하세요.
태풍 피해 지원사항 확인하세요.
  • 김용석
  • 승인 2011.08.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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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원, 중소기업에 긴급 자금 지원 등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지원 -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후 신청

전라남도는 제9호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지원하기 위해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지방세 지원 기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근거로 태풍으로 인해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되거나 없어져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또한 태풍으로 인해 소멸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태풍으로 주택 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시군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다.

동시에 취득세처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나 시장·군수 직권으로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나 시장·군수 직권으로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 고지 유예, 징수 유예 등이 가능하다. 태풍 피해에 대해 지방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에는 저리융자와 특례보증 등 긴급 지원

태풍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뿐 아니라 태풍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재해복구자금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태풍으로 침수되거나 붕괴된 시설물, 제품, 원자재 등에 대해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긴급 재해복구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피해 기업은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 후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을 신청해 신속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포함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보증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형식으로 중소기업은 재해복구 정책자금을 업체당 10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3%의 낮은 고정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재해 발생 전 정책자금(중소기업청, 도)을 지원받은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해서도 대출금의 중도금 또는 만기 상환금을 일정기간 유예해준다. 침수로 인해 가동이 불가능한 설비의 조기 복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설비복구 기술 인력을 업체당 최대 100만원 내(전문가 1인당 최대 15만원/일)에서 긴급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062-360-9146), 전남도청 일자리창출과 (061-286-3742),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062-600-3000), 전남동부지부 (061-724-1066)·전남서부지부 (061-280-8000),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21),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으로 하면 된다.

◇비닐하우스 재해보험 확대 지정

이와 함께 전라남도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순천, 나주, 담양, 영암 등 주산지 4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확대 지정됐다.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재배작물과 비닐하우스 시설 가입이 되는 시범사업지역에서 보험가입 대상으로 정해진 재배작물과 비닐하우스 시설을 동시에 가입하거나 비닐하우스 시설만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 시설은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어떠한 작물이라도 재배만 하고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30일까지고 보상해주는 재해는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준다.

이번 재해보험 가입 확대의 배경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농가 경영 불안의 주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반해 현행 재해지원은 생계지원 및 최소한의 구호적인 복구에 한정돼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를 통해 전남도는 항구적으로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녹차, 무화과, 유자, 석류 등의 품목을 재해보험 가입품목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또한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품목의 경우 가입지역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여타 작물 및 시범지역 외에 있는 재배농가에 대한 재해 보장수단이 미비하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시범품목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향후 모든 농작물이 재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에 농업인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재해보험 가입농가와 면적 및 품목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예산은 170억원이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상기후 영향으로 해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모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이에스이엔 : 편집기자 김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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