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희망홀씨” 출시
은행권 “새희망홀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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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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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서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11. 8일(월)부터 서민금융지원을 활성화 해 나갈 새로운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를 출시하기로 했다.

 “새희망홀씨”란 “희망홀씨대출”을 발전적으로 개편한다는 의미와 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CB사(Credit Bureau: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제외대상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3개월이상 연체 등) 및 공공정보(조세․과태료 체납 등)가 등재된 자,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중이거나 빈번한 연체경력이 있는 자, 해외체류자 및 은행별 여신심사기준 등에 따른다. 

11월 8일,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을 시작으로 11월 중 한국씨티은행에 출시할 예정이다.

 금리는 2010년 10월 기준 11~14% 수준으로 전망되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1가구 3자녀이상), 다문화가정, 만 60세이상 부모부양자에 대하여는 최대 1%p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일정기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할 경우, 대출기간 내 최대 1%p 수준에서 금리 일부 감면할 계획이다 .단, 은행마다 금리와 감면조건이 다르니 꼼꼼히 살피길 바란다.  

고객별 대출한도는 생계자금, 사업운영자금 등 2천만원 이내에서 고객의 소득수준과 기존 신용대출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운영기간은 5년간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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