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도로명 주소 확인하세요
바뀐 도로명 주소 확인하세요
  • 김용석
  • 승인 2011.08.05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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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말까지 병행사용, 2014년부터 본격 시행

지난 7. 29일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 중심의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전남도내 527천건의 도로명주소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주소는 행정동과 법정동이 서로 맞지 않아 사용자가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고, 600번지 옆에 1200번지가 존재하는 등 지번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하나의 지점을 표현하기가 곤란해 경로안내와 위치 안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새로 개정돼 사용되는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보편화된 주소다. 이러한 국제 표준을 채택하여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IT 기술에 접목해 GPS와 같은 위치기반 산업의 발달을 촉진하고,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전남도에서는 2010. 12월까지 총 사업비 242억원을 투입하여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전자지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도로명판과 각 가정의 대문에 부착되어 있는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했다.

한편, 정부에는 당장 새주소 사용에 따른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말까지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번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43-3 경남아파트"는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장군산길 10(여서동, 경남 아파트)"로 바뀐다. 같은 여서동이라도 여서동1길, 대치1길, 장군산길 등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므로 주민들은 현재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를 숙지해야 나중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의 고시는 시장·군수가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해당 시·군이나 읍·면·동 사무소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와이에스이엔: 편집기자 김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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