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레저문화 위한 집중단속
건전한 레저문화 위한 집중단속
  • 취재기자 김양훈
  • 승인 2011.05.25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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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31(3개월간) 까지 수상레저활동 성수기 맞아 특별단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수상레저활동 안전을 위해 금년초 "2011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면 및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등 레저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적인 레저행위에 대하여 6.1~8.31(3개월간) 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무면허ㆍ주취조종 ▲구명동의 미착용 ▲미신고 영업행위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등 레저활동 전반적 유형이며, 특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전년도 단속건수는 무면허 조종 21건 등 총 72건 이었다.  

※ 소속서별 단속현황 : 72건 (부산 26/ 통영 18 / 여수 12 / 제주 12 /서귀포 4)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한 단계 성숙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활동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며 단속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개인이 잘 지켜 줄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레저 기구중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구는 빠른 시일내 시ㆍ군ㆍ구에 등록하여 안전하게 레저 활동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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