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돌이,쌈돌이 품종보호권 획득
짱돌이,쌈돌이 품종보호권 획득
  • 편집기자 이은혜
  • 승인 2011.05.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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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등록으로 20년간 권리행사

 여수시가 개발한 돌산갓 우리품종 ‘짱돌이’, ‘쌈돌이’가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2001년부터 돌산갓 우리품종 연구를 시작한 결과 지난해 ‘늦동이’, ‘순동이’, ‘신동이’에 이어 지금까지 모두 5가지 돌산갓이 품종보호권을 얻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지난 2008년 11월 국립종자원에 ‘짱돌이’, ‘쌈돌이’ 품종보호 출원한 결과 2년 6개월간의 심사를 통과해 향후 20년간 종자의 수확물 및 수확물로부터 직접 재배한 산물에 대해서도 권리를 독점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짱돌이’ 품종은 초기생육이 우수하고 잎이 커서 수확량이 많으며 여름 및 가을 재배하면 좋고 김장용으로 적합하다. ‘쌈돌이’ 품종은 가시가 없고 매운맛이 적으며 잎이 넓어 쌈용으로 적합하고 김장용으로도 좋다.

 시 관계자는 “다변하는 소비자 취향에 알맞은 다양한 품종을 확보해 돌산갓 재배농가 소득증대와 돌산갓김치 가공업체 김치용 생 갓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시 농업기술센터는 "지금까지 5가지의 품종보호권을 획득뿐만 아니라 현재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중인 경관조성용 ‘꽃돌이’와 물김치용한 ‘자람이’ 품종의 보호 등록이 빠른 시일에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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