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 등 성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위생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류, 떡류, 두부류, 식용유지류 등 성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를 비롯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이며 제조가공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한다고 전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 행위, 원재료 적정 사용 및 제조 과정의 위생적 관리 등이며 허용 외 식품 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냉동식품을 냉장으로 보관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 등 선물용 농산물과 굴비, 조기, 돔 등 제수용 수산물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보존료 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점검하지 않은 식품 제조 가공업체도 점검,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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