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강력히 촉구!

여순사건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임을 정부가 공식 인정

2010-10-21     편집장

 

지난 10월 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여수지역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8월까지 여수일대에서 국군과 경찰에 의해 124명이 불법적으로 집단 학살되었고, 이 중 91.9%가 10대에서 30대 청년 남성, 여수 도심권 사건이 59%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령 아래 군경들은 가담혐의 추정만으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즉결처분을 남용하여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학살했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국가에 대해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역사기록 정정 및 수록,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수지역 여순사건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임을 정부가 공식 인정했다는데 우선 의의를 두고 있다. 앞으로 지역별, 유형별로 조각내어 버린 여순사건을 총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노력에 힘쓰겠다”며 “여수시민 모두의 아픔임을 함께 인식하는 추모행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이번 62주기 행사의 의미를 전달했다.
오전 11시 만성리 위령비에서 위령제 봉행 후, 진실 화해위 조사 결과에 대한 유족 성명서에서 김천우 여순사건 유족회장은 “위령공원 조성사업, 평화재단 기금출현 등을 요구 내용으로 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서시장 로터리에서 이순신 광장까지의 상여 및 만장 행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