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제정을 위한 심포지엄

5월10(금), 오후2시, 여수시청 3층 대회의실

2013-05-06     김현석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사장 김병호, 소장 이영일)는 오는 10일(금) 오후2시, 여수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갖는다고 오늘 밝혔다.

주제는 ‘제주 4·3특별법 제정 과정과 위원회 활동성과’에 대해 양조훈 전 제주 4·3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 발표하고, ‘제주4·3평화재단 설립과정과 활동성과’에 대해서는 박찬식 제주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장이 맡고, 김성곤 국회의원이 나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말한다.

지정토론으로는 김득중(국사편찬위 편사연구사), 정호기(한국현대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장원익(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등이 순서를 맡았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여사연)측은 “여·순사건이 발발한지 65년이 흘렀지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턱없이 미진하고 정부차원의 추모·위령 사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제 제주 4·3사건과 같은 수준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위령사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김성곤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여야의원이 ‘여순사건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이라는 이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과제가 올해 어떤 구체적인 성과물로 나타나게 될지 지역민들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