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유사석유 불법 판매행위 단속 강화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설 명절 대비 특별단속…적발시 과징금 부과 혹은 사업정지 처분

2011-01-20     편집기자 이은혜


 여수시가 최근 고유가로 유사석유 불법 판매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설 명절에 대비하여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시 에너지관리 담당직원과 석유관리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설 명절 전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사용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가 2009년 1건, 2010년에는 2건이 발생했고, 영업자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사례는 2010년 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로는 경유에 등유나 윤활기유 또는 선박용 경유 등을 혼합하여 판매하였거나 이동판매차량을 불법으로 운행하는 등 영업자 행위금지 사항 적발 등이다.

 여수시는 관내 주유소에 대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과 더불어 법적 최상한선의 행정처분을 단행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여,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여수시에서는 주유소 118개소와 일반판매소 54개소가 영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