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진흥기금, 12일부터 접수

1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접수

2010-10-18     인턴기자 이은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미만의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법인)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2%로 지원되는 2011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0월 1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사업신청・접수 후 관계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현지조사, 신용도 조회 및 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내년 2월부터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농어업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축사시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등 시설자금과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 종패, 종돈, 종자구입, 원료구입 등이다.

이번 사업은 개인은 1억원 이내 단체는 2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상환기간은 시설자금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문의 : 여수시청 농업정책과 김치훈 (061-69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