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2012-04-18     김양훈

여수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규정에 따라 2012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록신청을 지난 16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98년부터 ’00년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단, 단,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와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2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 받고자하는 사람은 오는 6월 15일까지 ‘등록신청서’ 및 경작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쌀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하거나,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등록신청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후 등록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4,993농가에 17억3천여만 원을 지급해 농업인 소득보전에 기여한 바 있다.

◇ 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농업정책과(☏690-2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