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등... 마대 40ℓ 4천원, 100ℓ 1만원, 200ℓ 2만원

2012-04-06     김양훈


여수시는 어업인 들로 하여금 조업 중 그물에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되가져오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해양 정화활동 참여 유도와 어업인 의식 제고를 위해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해 여수수협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 4월부터 수매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매대상은 수산업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조업 중 인양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등으로, 해당쓰레기를 인양한 어선은 여수수협에서 배부한 마대에 담아 국동항과 돌산항으로 가져오면 된다.

수매대금은 마대 40ℓ 4천원, 100ℓ 1만원, 200ℓ 2만원이며, 장어통발은 개당 150원, 꽃게통발은 개당 250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해양 동․식물의 서식산란 등 해양환경과 선박안전운항 확보 등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1억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252톤(100ℓ용 10,000마대, 통발 143,663개)을 수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