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서면조사 실시

2012-03-16     김양훈

여수시는 16일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 다고 밝혔다.

이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의 업무과중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각 업종별로 꼭 필요한 서류만 제출받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 및 경영사정이 어려운 관내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친 서민 지방세 지원시책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면제대상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종업원 50명 미만인 소기업과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는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기업과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단, 취득가액 3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면조사 위주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기업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및 경영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 서민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