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2023-07-06     ysen

여수시가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2차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6일 시는 “이번 공모는 여수시 등 9개 신규 지자체와 1차 지정된 14개 지자체가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최종 선정됐다”며 “이에 따라 오는 7월 7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지정 지자체 설명회 및 사업계획 발표와 안전교육이 실시된다”고 알렸다.

시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시 관계자는 “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과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면서 “이는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어 규제 완화는 물론 다른 공모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시는 향후 2년간 장거리 고중량 해상이송의 해상물류모빌리티, 해상순찰 및 시설물 감시를 위한 스마트해양관리, 드론교통관리 등 다양한 드론서비스 모델을 실증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는 “지난 3월 국토부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섬 지역 드론배송서비스 ‘바로가도(島)’ 실증에 나서고 있고, 전라남도와 고흥군, 신안군과 공동으로 “UAM 신규항로 개설 기획연구”에 참여해 K-UAM 상용화 등 미래 첨단산업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여수인터넷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