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3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 개선

2022-12-22     김현석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3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을 개선‧시행한다

시는 22일 변화하는 주‧정차 현장여건을 반영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며 관련내용을 자세히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 방식이 일반금지구역(황색 실선, 점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절대금지구역은 신고횟수가 무제한 강회된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교차로 모퉁이 등으로 이에 대한 신고는 현행 1인당 1일 5회에서 무제한으로 횟수가 늘어났다.

또 기타 주정차금지구역(보도, 안전지대, 황색복선, 이중/중앙선 주차)에 대한 신고 요건도 기존 5분에서 7분 간격으로 늘어난다. 시에서 운영 중인 CCTV 단속 장비와 통일성 있게 개선된다.

 

< 여수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변경 요약 / 2023. 1. 1. 시행 >

구분

현행

변경

신고횟수제한

1인/1일/5회

무제한 신고 가능

기타구역

(5대 불법

이외 지역)

신고

대상

주정차 금지구역 전 구간

보도(인도), 안전지대, 

이중/중앙선 주차, 황색복선

(※황색 실선/점선 제외)

기타구역

(5대 불법

이외 지역)촬영

간격

5분

7분

 

 

단, 불법 주정차 5대 절대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교차로 모퉁이)은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전과 같이 운영된다.

[여수인터넷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