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 정기접종 실시

6일부터 구제역 4차 예방접종

2012-02-08     김양훈

여수시가 지난 6일부터 구제역 4차 예방접종에 나섰다.

이번 예방접종의 대상은 예방접종 후 5개월이 지난 모든 소와 생후 2개월 이상의 송아지로 1,675농가의 9,079두이다.

50두 미만 사육농가는 접종요원이 해당 농가를 방문․접종하고 50두 이상 사육농가는 예방접종약을 수령, 자가 접종한 후 여수축협(☏ 686-3900)과 농업정책과(☏ 690-2444) 등에 통보하면 된다.

접종 시에 소는 축사에 집결시켜야 하며, 접종 후 2~3일 간은 이동이 제한된다. 또한,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제도는 폐지됐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고시 위반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소의 이동과 판매를 제한하는 등 쇠고기이력제가 실시되고 있다”며 “소를 판매․이동할 때는 미리 개체번호를 입력하거나 여수축협에 문의해 구제역 예방접종 및 소브루셀라병 검사 내역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5차 정기 예방접종부터는 정부의 구제역 백신공급방안의 축산농가 책임분담 원칙에 따라 전업규모 이상 농가(소 50마리 이상, 돼지 1000마리 이상)는 구제역 백신비용 50%를 분담해야 하며, 규모이하 농가는 현행대로 계속 무상 공급한다.

◇ 구제역․AI 의심축이 발생 신고 : 농업정책과(☏ 1588-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