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현행 해상경계 여수시 주장 반영

2021-02-25     김현석

 초미의 관심사였던 해상경계 문제가 헌재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여수시는 24일 오후 전라남도(여수시)와 경상남도(남해군)가 해상경계를 두고 6년여 간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전라남도(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긴급히 알렸다.

시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201512월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그동안 속앓이하며 지내온 우리시 모든 어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해상경계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어업인들과의 그 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20191018일 헌재의 현장검증 시 주심 재판관을 현장 면담하는가 하면, 작년 79일에는 공개변론을 앞둔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어업인들을 찾아 격려하며 1인 시위에도 동참했다.

또 권 시장은 담당과장과 실무진을 재판기간 동안 고정 배치하는 등 재판에 긴밀히 대응해 왔다.

시 관계자는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어선들이 전남해역으로 넘어와 불법조업을 하면서 촉발됐다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월선 조업한 경남 어선 선주에게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경남도가 같은 해 12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른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획선)을 청구하면서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고 관련내용을 덧붙여 전했다.

[여수인터넷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