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2월부터 지급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청 1일~5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즉시 선불카드 수령 가능

2021-01-26     김현석
권오봉

 여수시(시장 권오봉)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2월부터 지급된다.

시는 26지난 25일 시의회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힘입어 내달 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다지급대상은 118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으로, 285000명에게 지급되며 7125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알렸다.

여수시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즉시 선불카드를 수령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은 선불카드 또는 현금 중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중 다문화가족과 118일 이전 출생아 중 주민등록 미신고자도 출생신고를 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21~ 26일까지며,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5일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가족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족을 대리하여 일괄 신청 수령이 가능하고, 동거인은 따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여수지역 내에서 8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권오봉 시장은 “3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금년 1/4분기가 시민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로 판단돼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그동안 생활불편과 영업손실을 감수하며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들께 위로와 격려가 되고, 특별히 지역 내로 사용제한을 둔 선불카드 지급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는 기부를 원하는 시민의 경우 지원금 미수령 신청서를 받아, 추후 세입으로 환원된 지원금을 집합제한과 금지 등으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여수인터넷신문사]